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 사업유형 | 내용 |
|---|---|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
| 지역특화재생 |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실용적으로 개선 |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
쇠퇴한 원도심 내 기반시설 이전적지,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업모델(단독 또는 복합): 도시브랜드화,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등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기금 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신축, 개·보수 등)를 지원하는 사업
(인정사업-일반)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3개)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 신속 시행
* 도시재생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각 호의 사업
(인정사업-부처연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이주단지(또는 이주지역) 내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구분 | 도시재생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 도시재생인정사업 | 노후주거지정비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
|---|---|---|---|---|---|
| 근거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 ||
| 계획수립 | 혁신지구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은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 인정사업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
| 지정요건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적기준 미달지역 또는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지역 | 쇠퇴지역 2개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기준 충족지역 중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
| 권장면적 | 200만㎡ 이하 | 제한없음 | 10만㎡ 이하 점단위 사업 | 5만~10만㎡ 이하 | 5만㎡ 이하 |
| 국비지원/집행기간 | 250억원/5년 | 150억원/4년 | 50억원/3년 | 150억원/5년 | 5억원/4년 |
※ 모바일 디바이스는 좌우로 드레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