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비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을 위한 도시공간 재창조

목표

  •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 통해 도시공간 혁신 도모
  • 징겨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도시재생 사업 유형

사업유형 내용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지역특화재생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노후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실용적으로 개선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유형별 사업 개요

1.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쇠퇴한 원도심 내 기반시설 이전적지, 국·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

2. 지역특화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수요·특색*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업모델(단독 또는 복합): 도시브랜드화, 상권활성화, 창업지원,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등

3.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 수요에 기반한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기금 융자 및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신축, 개·보수 등)를 지원하는 사업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일반, 부처연계형)

(인정사업-일반)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쇠퇴요건(3개)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소규모 점단위 사업 신속 시행
* 도시재생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각 호의 사업

(인정사업-부처연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이주단지(또는 이주지역) 내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새재생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근거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지방분권균형 발전법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은 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인정사업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적기준 미달지역 또는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지역 쇠퇴지역 2개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기준 충족지역 중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권장면적 200만㎡ 이하 제한없음 10만㎡ 이하 점단위 사업 5만~10만㎡ 이하 5만㎡ 이하
국비지원/집행기간 250억원/5년 150억원/4년 50억원/3년 150억원/5년 5억원/4년

※ 모바일 디바이스는 좌우로 드레그 하세요.